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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5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2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에 체포ㆍ구속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 외의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3
납부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한다.
4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해설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으면 서류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서류가 도달해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 공시송달은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아니라 14일이 지나야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송달받을 사람이 교정시설에 체포·구속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해야 하므로, 다른 교정시설의 장에게 한 송달은 적법하지 않다.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서류는 대표자가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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