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종물이 된다.
    2
    사람의 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3
    건물의 수세식 화장실 오수의 정화 처리를 목적으로 그 건물 옆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는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4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해설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기만 하면 종물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 즉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물건이어야 하며, 주물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될 뿐인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유골: 판례는 사람의 유체·유골을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 보아 옳다.
    • 정화조: 건물 옆 지하에 설치된 오수 정화조는 건물의 구성부분일 뿐 종물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로 옳다.
    • 종물의 별도 처분: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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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를 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ㆍ지배하는 원리로 파악되지만, 소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은 소송법상 소권의 행사에도 적용되므로, 소권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신의칙을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지배하는 원리로 보아, 소권의 남용도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 주장: 이를 신의칙으로 막으면 강행법규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행위자 스스로의 무효 주장도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어서 옳다.
    • 시효 완성 주장의 제한: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믿게 한 경우의 시효 원용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아 옳다.
    • 직권 판단: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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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의 기관이지만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도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2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3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피해자는 비법인사단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은 대표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해설

    「민법」 제35조의 법인 불법행위는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하므로,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도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5조의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뜻하며, 판례는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니어서 그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이사 해임사유: 정관에 해임사유를 정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인은 정관에 없는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판례로 옳다.
    • 비법인사단의 책임 제한: 직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옳다.
    • 사실상 대표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도 제35조의 대표자에 포함된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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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이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2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행위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묵시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해설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동의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동의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판례도 미성년자의 연령·처분 재산 등 여러 사정으로부터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을 인정하고 있다.

    • 신용구매계약의 취소: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행위무능력자 보호 제도의 본래 취지이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 속임수: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어(제17조) 옳다.
    • 영업 허락: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어(제8조)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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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이를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된다.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대금이 과다하여 불공정한 매매라도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정한 대금을 적정 수준으로 하는 매매를 의욕하였으리라 인정되면, 그 범위의 계약으로 전환되어 유효할 수 있다고 본다.

    • 무경험의 의미: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하므로 옳지 않다.
    • 추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알고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아 옳지 않다.
    • 판단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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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유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2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 그때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4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해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인도한 경우에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때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시킨 것도 자신의 권리 행사의 일환이므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 소유권: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20년간 행사하지 않아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아 옳다.
    • 매매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판례로 옳다.
    • 부작위채권: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하여(제166조)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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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채무자의 변제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 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단순채무는 연대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
    4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해설

    법정변제충당에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채무자 입장에서 물상보증인의 담보가 있다고 해서 그 채무의 변제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두 채무는 변제이익 면에서 같다고 본다.

    • 채권증서 반환: 영수증 교부와 달리 채권증서 반환은 변제가 먼저 이루어진 뒤의 문제이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어서 옳지 않다.
    • 보증채무·단순채무 비교: 보증채무가 자기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적다는 부분은 맞지만, 전액이 자기 부담인 단순채무가 연대채무보다 변제이익이 적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 부동산 매수인: 자기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는 담보권을 소멸시키려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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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그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구역 내의 허가가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아직 얻지 못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4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일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무효부분이 있었다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해설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착오가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에 관한 것이든 구별하지 않고, 중요부분의 착오이면 제109조에 따라 취소를 인정한다.

    • 반사회질서 행위의 추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여서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도 생기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토지거래허가 전 계약금: 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까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어 옳지 않다.
    • 일부무효: 원칙은 전부 무효이고,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나머지가 유효하므로(제137조)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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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재단법인의 출연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관할관청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행위에 관하여 재산출연자가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출연자에게 유보하는 등의 부관이 붙은 출연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
    3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를 한 출연자는 그 출연의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4
    유언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설립된 甲 재단법인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않았다면, 甲 재단법인은 유언자의 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해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의 의사표시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서면에 의한 출연이라도 착오 취소가 가능하고,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뒤라도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 준용 규정: 생전처분 설립에는 증여, 유언 설립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제47조) 옳다.
    • 소유권 유보 부관: 실질적 소유권을 출연자에게 유보하는 부관이 붙은 출연재산으로는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는 판례로 옳다.
    • 유언 출연 부동산: 재단법인 명의의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상속인으로부터 지분을 취득해 등기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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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점유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ㄷ.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패소 판결확정 시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ㄹ.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권리의 적법 추정과 폭력 점유자의 과실 반환 두 지문이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제200조),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와 같이 과실을 반환하고 소비·훼손분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제201조).

    • 점유의 추정: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은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본권 패소: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판결확정 시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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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반수의 지분권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적법하다.
    2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공유물의 관리에는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도 포함된다.
    4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다.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제265조),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 원인무효등기 말소: 이는 보존행위이므로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어 옳지 않다.
    • 관리의 범위: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별개의 행위로 관리에 포함되지 않아 옳지 않다.
    •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판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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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어진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4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도 그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만 추정력이 있어, 판례는 명의자가 신축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지면 추정력이 깨진다고 본다.

    • 계약서 위조: 등기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적법 추정은 깨어져 옳다.
    • 전소유자에 대한 추정: 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어 옳다.
    • 원인 주장의 차이: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의 태양·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추정력이 깨지지 않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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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지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2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전체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는 상대방 당사자는, 적어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4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여러 필지에 유치권을 가진 자가 일부 필지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위반이 있었던 필지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체 필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소멸청구가 위반 행위가 없는 나머지 필지에까지 미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

    • 유치물의 사용: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사용·대여·담보제공을 못 하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어(제324조) 옳다.
    • 증명책임: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척하려는 상대방이 점유의 불법행위 개시나 권원 없음에 대한 악의·중과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판례로 옳다.
    • 권리금반환청구권: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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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 중 1인(甲)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甲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3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자료의 명목으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허용된다.
    4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관계에 있는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관계에 있으면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 비로소 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제758조의 1차 책임은 점유자가 지는데, 판례는 직접점유자가 먼저 책임을 지고 그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아 면책될 때 간접점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본다.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한: 가공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없어 옳지 않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 불법행위 시와 손해발생 시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므로 옳지 않다.
    •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재산상 손해의 발생 자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까지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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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저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양수인은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한다.
    2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금원을 차용한 甲은 그 담보 목적으로 자신의 X 토지에 乙명의의 1번 저당권, 丙명의의 2번 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으나, 乙의 저당권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고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丙의 경매신청으로 X 토지가 丁에게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3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해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그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위할 수 없으므로, 대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기대를 보호해야 하므로,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제368조 제2항 후단으로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위할 수 없다고 본다.

    • 담보권이 따르지 않는 채권 처분: 피담보채권만 처분되고 담보권이 따르지 않으면 양수인은 무담보채권을 취득하고 담보권은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여 옳다.
    • 원인 없이 말소된 선순위 저당권: 회복등기 전에 경매로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그 저당권도 소멸하고, 배당받은 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어서 옳다.
    • 전세권 저당: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은 불가하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해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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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이 함께 설정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그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3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대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지상권자의 지상권설정자에 대한 지상권갱신청구권은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담보가치 확보를 위해 저당권과 함께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하여 함께 소멸하므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른바 담보지상권은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어서,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고 본다.

    • 지상권과 지상물의 분리 양도: 지상권자는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을 서로 유보한 채 각각 따로 양도할 수 있어 옳다.
    • 법정지상권 취득 예정자: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더라도 대지를 점유·사용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여 옳다.
    • 갱신청구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도 생기지 않는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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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채권자지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3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민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더라도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처럼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채권자지체의 효과로 민법이 정한 일정한 책임만 인정되고, 계약에서 채권자의 수령의무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해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 이자: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제402조) 옳다.
    • 주의의무 경감: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 책임이 없어(제401조) 옳다.
    • 위험부담: 채권자지체 중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제538조)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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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계약금의 일부만을 받은 경우,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3
    가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민법」 제576조)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제576조에 따른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부동산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해설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인수로 보므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는 채권자(임차인)의 승낙 등 사정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히 대금에서 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없다고 본다.

    • 이행의 착수: 이행 최고나 잔대금 청구의 소 제기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옳다.
    • 해약금의 기준: 계약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는 판례로 옳다.
    • 가압류와 담보책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매수인은 제576조를 준용하여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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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민법」상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부간의 일상가사 범위를 벗어난 처(妻)의 법률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의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것에 대한 상대방의 믿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정이 있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법리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소멸된 대리권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해설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기본대리권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되므로,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모용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고 상대방이 그를 본인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126조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킨다.

    •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일상가사 범위를 넘은 처의 행위는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표현대리가 되어 옳다.
    •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옳다.
    • 표현대리의 중첩: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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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명채권의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2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권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그 해제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채무자의 인식의 선후가 아니라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해설

    채권 이중양도에서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 선후로 정하므로, 확정일자 자체의 선후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채무자의 인식을 통해 공시되는 구조이므로, 증서상 확정일자가 아니라 통지 도달 또는 승낙의 일시를 기준으로 본다.

    • 양수인의 통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서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양도통지를 할 수 있어 옳다.
    • 가압류된 채권의 양수: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하게 되어 옳다.
    • 양도계약 해제의 대항: 양도인이 해제로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수인의 동의를 얻거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하여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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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증여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립 당시에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그 후에 서면을 작성하였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해제할 수 있다.
    2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의 증여계약의 해제는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나 흠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증여자가 그 사실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회복을 구할 수 있다.
    해설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의 해제가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망은행위, 재산상태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 모두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효력이 없고(제558조), 부동산 증여는 이전등기를 마친 때 이행이 완료된다.

    • 사후 서면 작성: 성립 당시 서면이 없었더라도 그 후 서면을 작성하면 그때부터는 서면에 의한 증여가 되어 임의로 해제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담보책임: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이 없으나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므로(제559조) 옳지 않다.
    • 재산상태 악화로 인한 해제: 해제는 할 수 있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의 회복은 구할 수 없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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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다수당사자의 채권ㆍ채무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근보증에 따른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한다.
    2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고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3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4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경우,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그 변제로 인하여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먼저 소멸한다.
    해설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경우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어 연대채무로, 부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관계가 없어 부진정연대로 본다.

    • 근보증의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여 옳다.
    •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상계: 1인의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판례로 옳다.
    •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먼저 소멸한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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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혼의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2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면서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보아야 한다.
    4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해 취소된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반환하는 이외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나 전득자는 부동산을 반환하면 되고 사용이익이나 임료 상당액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은 책임재산의 회복에 그치므로, 채무자가 원래 얻지 못했을 사용이익까지 반환시킬 근거가 없다고 본다.

    •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협의·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범위가 불명확하여 그 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가등기와 본등기: 사해행위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등기가 아닌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지 않다.
    • 전득자의 악의: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만 보면 되고, 전득행위 자체의 사해행위 요건까지 보는 것은 아니어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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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계약의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2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해제에서,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3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4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해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지급한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실상계가 채무불이행·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것이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때에는 그 이행의 제공이 필요 없어 옳다.
    • 도급계약의 해제: 일의 완성 전에 해제되면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어 옳다.
    • 해제권의 불가분성: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하여(제547조)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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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다음 법률관계만을 기초로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乙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후, X 토지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알고도 丙이 甲에게 적극적으로 X 토지에 대한 매도를 요청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이르게 되었다.
    1
    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丙을 상대로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3
    만일 丁이 丙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믿고 丙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丁은 甲에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해설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취소권으로 보전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므로, 乙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제2매수인 丙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제103조)이며,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금전채권 등에만 인정된다.

    • 乙의 직접 말소청구: 乙은 丙과 직접 법률관계가 없어 甲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甲의 반환청구: 반사회질서 행위로 인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甲은 부당이득반환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 옳지 않다.
    • 丁의 보호: 반사회질서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여서 丙 명의 등기를 믿고 매수한 선의의 丁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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