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어진다.
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4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도 그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므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만 추정력이 있어, 판례는 명의자가 신축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지면 추정력이 깨진다고 본다.
- 계약서 위조: 등기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적법 추정은 깨어져 옳다.
- 전소유자에 대한 추정: 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어 옳다.
- 원인 주장의 차이: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의 태양·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추정력이 깨지지 않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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