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반수의 지분권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적법하다.
2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공유물의 관리에는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도 포함된다.
4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다.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제265조),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 원인무효등기 말소: 이는 보존행위이므로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어 옳지 않다.
- 관리의 범위: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별개의 행위로 관리에 포함되지 않아 옳지 않다.
-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판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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