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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명채권의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2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지명채권의 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권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그 해제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채무자의 인식의 선후가 아니라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해설

채권 이중양도에서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 선후로 정하므로, 확정일자 자체의 선후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채무자의 인식을 통해 공시되는 구조이므로, 증서상 확정일자가 아니라 통지 도달 또는 승낙의 일시를 기준으로 본다.

  • 양수인의 통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서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양도통지를 할 수 있어 옳다.
  • 가압류된 채권의 양수: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하게 되어 옳다.
  • 양도계약 해제의 대항: 양도인이 해제로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양수인의 동의를 얻거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해야 하여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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