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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지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2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전체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는 상대방 당사자는, 적어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4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여러 필지에 유치권을 가진 자가 일부 필지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위반이 있었던 필지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체 필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소멸청구가 위반 행위가 없는 나머지 필지에까지 미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

  • 유치물의 사용: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사용·대여·담보제공을 못 하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어(제324조) 옳다.
  • 증명책임: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척하려는 상대방이 점유의 불법행위 개시나 권원 없음에 대한 악의·중과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판례로 옳다.
  • 권리금반환청구권: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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