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 중 1인(甲)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甲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3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자료의 명목으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허용된다.
4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관계에 있는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관계에 있으면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 비로소 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제758조의 1차 책임은 점유자가 지는데, 판례는 직접점유자가 먼저 책임을 지고 그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아 면책될 때 간접점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본다.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한: 가공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없어 옳지 않다.
- 지연손해금 기산일: 불법행위 시와 손해발생 시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므로 옳지 않다.
-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재산상 손해의 발생 자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까지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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