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계약의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2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해제에서,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3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4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해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지급한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과실상계가 채무불이행·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것이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상대방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때에는 그 이행의 제공이 필요 없어 옳다.
- 도급계약의 해제: 일의 완성 전에 해제되면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어 옳다.
- 해제권의 불가분성: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하여(제547조)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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