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사자의 채권ㆍ채무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다수당사자의 채권ㆍ채무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근보증에 따른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한다.
2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고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3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4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경우,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그 변제로 인하여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먼저 소멸한다.
해설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므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경우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어 연대채무로, 부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관계가 없어 부진정연대로 본다.
- 근보증의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하여 옳다.
-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상계: 1인의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판례로 옳다.
-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먼저 소멸한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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