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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출연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재단법인의 출연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관할관청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행위에 관하여 재산출연자가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출연자에게 유보하는 등의 부관이 붙은 출연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
3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를 한 출연자는 그 출연의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4
유언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설립된 甲 재단법인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않았다면, 甲 재단법인은 유언자의 상속인 중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해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의 의사표시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서면에 의한 출연이라도 착오 취소가 가능하고,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뒤라도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 준용 규정: 생전처분 설립에는 증여, 유언 설립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제47조) 옳다.
  • 소유권 유보 부관: 실질적 소유권을 출연자에게 유보하는 부관이 붙은 출연재산으로는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는 판례로 옳다.
  • 유언 출연 부동산: 재단법인 명의의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상속인으로부터 지분을 취득해 등기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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