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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다음 법률관계만을 기초로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甲은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乙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후, X 토지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알고도 丙이 甲에게 적극적으로 X 토지에 대한 매도를 요청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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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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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丙을 상대로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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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丁이 丙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믿고 丙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丁은 甲에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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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해설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취소권으로 보전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므로, 乙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제2매수인 丙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제103조)이며,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금전채권 등에만 인정된다.
- 乙의 직접 말소청구: 乙은 丙과 직접 법률관계가 없어 甲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甲의 반환청구: 반사회질서 행위로 인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甲은 부당이득반환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 옳지 않다.
- 丁의 보호: 반사회질서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여서 丙 명의 등기를 믿고 매수한 선의의 丁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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