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이를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된다.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대금이 과다하여 불공정한 매매라도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정한 대금을 적정 수준으로 하는 매매를 의욕하였으리라 인정되면, 그 범위의 계약으로 전환되어 유효할 수 있다고 본다.
- 무경험의 의미: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하므로 옳지 않다.
- 추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당사자가 알고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아 옳지 않다.
- 판단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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