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민법」상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부간의 일상가사 범위를 벗어난 처(妻)의 법률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의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것에 대한 상대방의 믿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정이 있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법리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소멸된 대리권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해설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기본대리권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되므로, 유추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모용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고 상대방이 그를 본인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126조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킨다.
-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일상가사 범위를 넘은 처의 행위는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표현대리가 되어 옳다.
-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옳다.
- 표현대리의 중첩: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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