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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저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양수인은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한다.
2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금원을 차용한 甲은 그 담보 목적으로 자신의 X 토지에 乙명의의 1번 저당권, 丙명의의 2번 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으나, 乙의 저당권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고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丙의 경매신청으로 X 토지가 丁에게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3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해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그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위할 수 없으므로, 대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기대를 보호해야 하므로,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제368조 제2항 후단으로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위할 수 없다고 본다.

  • 담보권이 따르지 않는 채권 처분: 피담보채권만 처분되고 담보권이 따르지 않으면 양수인은 무담보채권을 취득하고 담보권은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여 옳다.
  • 원인 없이 말소된 선순위 저당권: 회복등기 전에 경매로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그 저당권도 소멸하고, 배당받은 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어서 옳다.
  • 전세권 저당: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은 불가하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해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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