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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4회차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1순위로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은?
1
우선권이 없는 조세·공과금
2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
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4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채권 전액
해설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공과금보다도 우선하여 최우선으로 변제된다.
이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과 함께 최우선변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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