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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점유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ㄷ.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패소 판결확정 시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ㄹ. 폭력에 의한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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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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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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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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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권리의 적법 추정과 폭력 점유자의 과실 반환 두 지문이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제200조),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와 같이 과실을 반환하고 소비·훼손분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제201조).
- 점유의 추정: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은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본권 패소: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판결확정 시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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