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그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구역 내의 허가가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아직 얻지 못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4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일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무효부분이 있었다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해설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착오가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에 관한 것이든 구별하지 않고, 중요부분의 착오이면 제109조에 따라 취소를 인정한다.
- 반사회질서 행위의 추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여서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도 생기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토지거래허가 전 계약금: 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까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어 옳지 않다.
- 일부무효: 원칙은 전부 무효이고,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나머지가 유효하므로(제137조)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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