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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를 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ㆍ지배하는 원리로 파악되지만, 소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신의성실의 원칙은 소송법상 소권의 행사에도 적용되므로, 소권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신의칙을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지배하는 원리로 보아, 소권의 남용도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 주장: 이를 신의칙으로 막으면 강행법규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행위자 스스로의 무효 주장도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어서 옳다.
  • 시효 완성 주장의 제한: 채무자가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믿게 한 경우의 시효 원용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아 옳다.
  • 직권 판단: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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