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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증여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립 당시에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그 후에 서면을 작성하였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해제할 수 있다.
2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의 증여계약의 해제는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나 흠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증여자가 그 사실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회복을 구할 수 있다.
해설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의 해제가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망은행위, 재산상태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 모두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효력이 없고(제558조), 부동산 증여는 이전등기를 마친 때 이행이 완료된다.

  • 사후 서면 작성: 성립 당시 서면이 없었더라도 그 후 서면을 작성하면 그때부터는 서면에 의한 증여가 되어 임의로 해제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담보책임: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이 없으나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므로(제559조) 옳지 않다.
  • 재산상태 악화로 인한 해제: 해제는 할 수 있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의 회복은 구할 수 없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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