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계약금의 일부만을 받은 경우,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3
가압류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민법」 제576조)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제576조에 따른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부동산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해설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인수로 보므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는 채권자(임차인)의 승낙 등 사정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히 대금에서 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없다고 본다.
- 이행의 착수: 이행 최고나 잔대금 청구의 소 제기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옳다.
- 해약금의 기준: 계약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는 판례로 옳다.
- 가압류와 담보책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매수인은 제576조를 준용하여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대추나무빗자루병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균류에의해전반된다.\n","url":""},{"co17년-1회차-산림기사-필기
- 다음용접보조기호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1,"content":[{"content":"매끄럽게처리한필릿용접 ","url":""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 ~100번
- 게슈탈트이론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imgsrc= {"answer":2,"content":[{"content":"ㄱ,ㄴ","url"[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