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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유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2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 그때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4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해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인도한 경우에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때부터 진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시킨 것도 자신의 권리 행사의 일환이므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 소유권: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20년간 행사하지 않아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아 옳다.
  • 매매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판례로 옳다.
  • 부작위채권: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하여(제166조)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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