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혼의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2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면서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보아야 한다.
4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해 취소된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반환하는 이외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나 전득자는 부동산을 반환하면 되고 사용이익이나 임료 상당액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은 책임재산의 회복에 그치므로, 채무자가 원래 얻지 못했을 사용이익까지 반환시킬 근거가 없다고 본다.
-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협의·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범위가 불명확하여 그 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가등기와 본등기: 사해행위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등기가 아닌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옳지 않다.
- 전득자의 악의: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는지만 보면 되고, 전득행위 자체의 사해행위 요건까지 보는 것은 아니어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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