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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이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2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행위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동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묵시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해설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동의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동의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판례도 미성년자의 연령·처분 재산 등 여러 사정으로부터 묵시적 동의나 처분허락을 인정하고 있다.

  • 신용구매계약의 취소: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행위무능력자 보호 제도의 본래 취지이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 속임수: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어(제17조) 옳다.
  • 영업 허락: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어(제8조)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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