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의 기관이지만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도 「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2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3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피해자는 비법인사단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은 대표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해설

「민법」 제35조의 법인 불법행위는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하므로,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도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제35조의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뜻하며, 판례는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니어서 그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이사 해임사유: 정관에 해임사유를 정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인은 정관에 없는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판례로 옳다.
  • 비법인사단의 책임 제한: 직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옳다.
  • 사실상 대표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도 제35조의 대표자에 포함된다는 판례로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민법] 25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민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