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신고의 취하와 각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의 취하에 대한 승인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2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3
    세관장은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신고인에게 신고의 종류,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각하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해설

    수출신고는 물품 반출 후 취하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수출ㆍ수입ㆍ반송 모두 반출 후 취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운송수단ㆍ관세통로ㆍ하역통로 또는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 취하할 수 없는 것은 수입 및 반송의 신고에 한정된다.

    • 수리 후 취하가 승인되면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 옳다.
    • 요건 미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된 경우 세관장은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 옳다.
    • 각하 시 신고의 종류, 신고연월일ㆍ신고번호, 각하사유를 적은 통지서를 즉시 송부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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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불복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위법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2
    우편물 통관에 대한 세관장의 결정사항에 관한 이의신청은 통관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전달한 때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3
    심사청구의 재결청이 불복방법을 통지할 때 불복청구를 할 기관을 누락한 경우 당해 처분기관에 불복청구를 한 때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4
    심사청구의 재결청은 해당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우편물 통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 이의신청이 된 것으로 보므로, 세관장에게 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통관우체국에 제출하는 방식은 맞지만, 기간 계산의 기준 시점은 세관장 전달 시점이 아니라 우체국 접수 시점이다.

    •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옳다.
    • 재결청이 불복 기관을 누락해 통지한 경우 처분기관에 청구하면 정당한 기관에 청구한 것으로 본다 — 옳다.
    •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결정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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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상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기본세율을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국제협력관세의 세율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3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4
    계절관세의 세율은 일반특혜관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해설

    잠정세율 적용 물품에 대해 대통령령에 따라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세율 적용 순서는 덤핑방지관세 등 무역구제성 관세 → 국제협력ㆍ편익관세 → 조정ㆍ할당ㆍ계절관세 → 일반특혜관세 → 잠정세율 → 기본세율이다.

    •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기본세율 우선 설명은 틀리다.
    • 국제협력관세는 후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하므로 높은 경우라는 설명은 틀리다.
    • 계절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무조건 우선하며, 낮은 경우에만 우선한다는 조건은 할당관세에 붙는 것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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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의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ㄷ.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ㄹ.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관세조사 연기신청 사유는 장부ㆍ증빙서류의 압수ㆍ영치와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므로 ㄱ, ㄷ이 해당한다.

    그 밖에 납세자 또는 위임받은 자의 질병ㆍ장기출장 등이 연기 사유이며, 모두 납세자 쪽 사정으로 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다.

    • ㄴ 세금탈루 혐의 관련 추가 사실 확인 필요는 납세자보호관 등이 인정하는 조사기간 연장 사유로, 연기신청 사유가 아니다.
    • ㄹ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ㆍ거래상대방으로 확대할 필요 역시 조사기간 연장 사유이지 연기신청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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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편익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물품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이다.
    2
    코모로ㆍ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는 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이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출자ㆍ수입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편익관세는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최빈 개발도상국 물품을 대상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최빈 개발도상국 생산물에 대한 우대는 특혜관세의 영역으로, 편익관세와 구별해야 한다.

    • 코모로ㆍ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는 시행령상 편익관세 적용 아프리카 국가에 포함된다 — 옳다.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ㆍ물품ㆍ기간을 지정해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 옳다.
    • 적용 조사에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출자ㆍ수입자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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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2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을 받고 그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신청인이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조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4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개시의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조사신청인과 공급자에 대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우회덤핑 조사개시 결정 시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인ㆍ공급자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도 게재해야 하므로, 관보 게재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보와 관보 게재는 선택 관계가 아니라 모두 이행해야 하는 절차다.

    •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옳다.
    •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조사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도 적용한다 — 옳다.
    • 신청 자격이 없는 자의 신청은 기각해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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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해당 토지의 교환을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양도ㆍ교환 등 처분을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해야 하지만,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인데 교환 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정보세구역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도 협의 의무에서 빠진다는 단서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

    •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으면 세관장이 직접 화물관리를 하고 그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옳다.
    •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옳다.
    •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지면 세관장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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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ㄴ.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한 경우 납부기한은 세액을 정정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ㄷ.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세목ㆍ세액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ㄹ.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이 조난 선박에 적재되었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검사한 경우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고지하고 관세를 수납하게 할 수 있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ㄱ 보세건설장 시설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가동된 경우는 부과고지 대상이고, ㄷ 과다환급 시 세관장이 납부고지서를 교부해 과다지급분을 징수한다.

    • ㄴ 납부 전 정정한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이며, 정정한 날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 ㄹ 검사 공무원의 말로써 고지하는 현장 수납은 조난 선박 적재 물품 중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적용되므로 보세구역 장치 물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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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상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하게 한 경우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3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 검사 대상 물품, 검사 방법 등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해설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거나 요청한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 물품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력ㆍ설비ㆍ검사 방법까지 지정하고 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사 방법 등 관련 정보는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제공하는 구조다.

    • 지정된 대상 물품에 대해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 옳다.
    • 정보교류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 옳다.
    •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공개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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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세관장이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없다.
    2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은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3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4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그 밖에 관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해설

    신용카드등으로는 신고납부 세액뿐 아니라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도 납부할 수 있으므로, 경정고지 세액은 납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납부 수단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고지 세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 금융결제원은 관세납부대행기관에 해당한다 — 옳다.
    • 납부대행기관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옳다.
    • 관세청장은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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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만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압수할 수 없다.
    2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고,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3
    피의자를 조사하는 세관공무원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4
    관세청장은 압수물품이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지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해설

    관세범 조사로 발견한 물품은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압수할 수 있으므로, 둘 다 요구하는 취지의 설명이 옳지 않다.

    압수 요건은 증거물 또는 몰수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 관세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고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인도해야 한다 — 옳다.
    • 피의자 조사 시 조서를 작성하고 증감 변경 청구가 있으면 그 진술을 조서에 적는다 — 옳다.
    • 부패 우려 압수물품은 통고 후 매각하되 통고할 여유가 없으면 매각 후 통고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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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출ㆍ수입의 신고는 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하지만, 반송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반송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ㄴ.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부터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ㄷ. 해외에서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가격은 부품 등이 교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한다.
    ㄹ.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ㄷ 해외에서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 운송수단은 교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신고하고, ㄹ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행위는 밀수입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대상이다.

    • ㄱ 제조공급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수출신고이며 반송신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 ㄴ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수입요건 법령이 적용되는 물품은 입항 전 신고가 허용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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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상 관세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한 전자신고등과 전자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을 할 수 있다.
    2
    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전자신고등에 대한 전자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의 신청 여부와는 무관하게 할 수 있다.
    4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해설

    전자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신고등과 달리 전자송달은 수신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한다.

    • 세관장은 관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의 교부ㆍ통지ㆍ통고를 할 수 있다 — 옳다.
    • 전자신고등 시 관계 서류를 전산처리설비로 제출하게 하거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옳다.
    • 전산처리설비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면 교부ㆍ인편ㆍ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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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수입신고를 할 때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에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물품이 아닌 것은?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을 제외한 종량세 적용물품
    3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거래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해설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 아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은 생략 대상이지만, 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부과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된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생략 대상이다.
    • 선택세 적용 물품을 제외한 종량세 적용물품은 생략 대상이다.
    •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은 생략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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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2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3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시내보세판매장에서 현장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의 명단을 세관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통보 받은 명단의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해설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 반출 조건 없이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반출 조건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른바 입국장 면세점의 근거 규정으로, 입국자 판매가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 외국으로 반출하지 않더라도 입국하는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판매할 수 있다 — 옳다.
    • 세관장은 판매 물품의 수량ㆍ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종류ㆍ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옳다.
    • 현장 인도 제한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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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품목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세청장은 법원의 판결로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ㄴ. 관세청장은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사전심사할 때 신청인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ㄷ. 관세청장은 심사대상물품의 성질상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지 않더라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 물품의 견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ㄹ. 관세청장은 제출된 심사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ㄴ 신청인이 호 및 소호까지의 심사를 요청하면 해당 번호까지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고, ㄹ 신청서ㆍ견본 등이 미비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ㄱ 법원 판결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은 판결이 선고된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에 부쳐야 한다.
    • ㄷ 견본 제출 생략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 제출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므로, 곤란하지 않은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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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세관장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는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지만,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제1항의 수정신고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납세자가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등 부정한 행위로 관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4
    「관세법」 제42조(가산세)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미 고지된 세액에 대해 날짜가 지남에 따라 붙는 부분이어서 별도 고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 미납세액의 100분의 3 가산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붙으므로, 법정납부기한 미납만으로 3%를 징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수정신고로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므로 틀리다.
    •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이므로,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60만 징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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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환급할 수 없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다음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해설

    환급받을 자에게 납부할 관세 등이 있으면 세관장은 환급금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환급금은 체납 관세ㆍ가산세ㆍ강제징수비 등과 상계하듯 충당한 뒤 남는 금액을 환급한다.

    •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환급해야 하므로 틀리다.
    •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요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변질ㆍ손상 환급은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 재해로 손상된 경우이므로, 반출 후 손상은 해당하지 않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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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2
    관세청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원산지표시기준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4
    관세청장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해설

    통신판매중개자 서면실태조사는 개시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구조가 아니라,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는 구조이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절차적 보호 시점이 조사 개시 단계가 아니라 결과 공개 단계에 있다.

    • 상설영업장에서 외국산 물품을 판매하는 일정 기준의 자는 세금계산서 등 수입 증명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 옳다.
    • 관세청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등 수입 물품의 유통실태를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옳다.
    • 조사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합의 시 공개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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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감독한다.
    ㄴ.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과 민간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ㄷ. 납세자보호관은 본부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ㄹ.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사람은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ㄱ 납세자보호관은 위원회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감독하고, ㄹ 관세청 위원회에는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ㄴ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 ㄷ 본부세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아니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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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수입될 때 세관장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립 또는 공립의료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된 기초설비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중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물품
    3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의 송수신기기ㆍ중계기기ㆍ조정기기 및 이동방송차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해설

    관세율표상 부분품으로 분류된 기초설비품이나 관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설명이 분할납부 승인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기계류ㆍ기초설비품 등의 분할납부는 부분품이 아닐 것과 관세액이 기준 금액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 국립ㆍ공립의료기관이 수입하는 고시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이다.
    •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 송수신ㆍ중계ㆍ조정기기와 이동방송차는 분할납부 대상이다.
    •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기준 적합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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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가격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운송신고 등을 한 자가 신고 또는 작성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와 그 보관 기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해당 자료 제출일부터 3년
    ㄴ.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ㄷ. 수입거래관련 계약서에 갈음하는 서류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ㄹ. 수출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ㄴ, ㄷ이다.

    보관기간은 모두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기산하며, 수입 관련 서류는 5년, 수출ㆍ반송 관련 서류는 3년, 보세화물ㆍ보세운송 관련 자료는 2년이다.

    • ㄱ 반송물품 가격결정 자료는 3년이 맞지만 기산점이 자료 제출일이 아니라 신고 수리일이다.
    • ㄹ 수출신고필증은 3년 보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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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 용구를 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 받으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명세서를 출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의 면제 한도는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한다.
    4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이 반입하는 물품 중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서 제외한다.
    해설

    외국 거주 우리 국민의 이사물품이라도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인 상아 및 그 제품은 면제 대상 이사물품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옳다.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와 고가의 보석ㆍ진주ㆍ산호ㆍ상아 등은 이사물품 면세에서 빠진다.

    • 비거주자 여행자의 직업용구는 관세 면제 대상 휴대품이므로 30% 경감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외국 국적 상주 기자의 취재용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한 물품을 요건으로 하므로, 출국지 세관장의 통관명세서 제출을 요건으로 한 설명은 틀리다.
    •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뒤 재반입되는 물품은 미화 800달러 면제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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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은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말하고,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ㄴ. 체납된 관세액과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5백만원(관세액 1천만원, 내국세등 5백만원)인 경우 그 체납액은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다.
    ㄷ.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등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만,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ㄹ.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징수하려는 세무서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내국세등을 부과한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ㄱ 내국세등의 범위와 가산세ㆍ강제징수비 포함은 법문 그대로이고, ㄷ 세무서장 징수 대상에는 부가가치세 등 국세가 포함되나 담배소비세ㆍ지방교육세 같은 지방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 ㄴ 세무서장 징수는 관세 체납 없이 내국세등만 일정액 이상 체납된 경우에 가능하므로, 관세 체납이 함께 있는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 ㄹ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요청하는 주체는 세관장이고 요청 상대방이 세무서장이므로 방향이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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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국제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청장은 국제항이 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2
    국제무역선의 선장이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세관장은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그 선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관세청장은 국제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구에 대하여는 국제무역선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도록 국제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국제항의 운영자는 국제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해설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이므로, 관세청장이 국제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 선박의 연간 50회 이상 입항(예상)은 국제항의 지정요건일 뿐, 관세청장에게 지정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아니다.

    •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면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옳다.
    •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 옳다.
    • 시설기준에 미달하면 운영자는 신속히 개선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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