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상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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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하게 한 경우 세관장은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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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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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 검사 대상 물품, 검사 방법 등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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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해설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거나 요청한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 물품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력ㆍ설비ㆍ검사 방법까지 지정하고 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사 방법 등 관련 정보는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제공하는 구조다.
- 지정된 대상 물품에 대해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 옳다.
- 정보교류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 옳다.
-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공개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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