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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감독한다.
ㄴ.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과 민간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ㄷ. 납세자보호관은 본부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ㄹ.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사람은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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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ㄱ 납세자보호관은 위원회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감독하고, ㄹ 관세청 위원회에는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ㄴ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 ㄷ 본부세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아니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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