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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ㄴ.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한 경우 납부기한은 세액을 정정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ㄷ.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세목ㆍ세액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ㄹ.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이 조난 선박에 적재되었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검사한 경우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고지하고 관세를 수납하게 할 수 있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ㄱ 보세건설장 시설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가동된 경우는 부과고지 대상이고, ㄷ 과다환급 시 세관장이 납부고지서를 교부해 과다지급분을 징수한다.

  • ㄴ 납부 전 정정한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이며, 정정한 날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 ㄹ 검사 공무원의 말로써 고지하는 현장 수납은 조난 선박 적재 물품 중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적용되므로 보세구역 장치 물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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