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는 물품 반출 후 취하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수출ㆍ수입ㆍ반송 모두 반출 후 취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운송수단ㆍ관세통로ㆍ하역통로 또는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 취하할 수 없는 것은 수입 및 반송의 신고에 한정된다.
- 수리 후 취하가 승인되면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 옳다.
- 요건 미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된 경우 세관장은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 옳다.
- 각하 시 신고의 종류, 신고연월일ㆍ신고번호, 각하사유를 적은 통지서를 즉시 송부한다 — 옳다.
우편물 통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 이의신청이 된 것으로 보므로, 세관장에게 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통관우체국에 제출하는 방식은 맞지만, 기간 계산의 기준 시점은 세관장 전달 시점이 아니라 우체국 접수 시점이다.
-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옳다.
- 재결청이 불복 기관을 누락해 통지한 경우 처분기관에 청구하면 정당한 기관에 청구한 것으로 본다 — 옳다.
-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결정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옳다.
잠정세율 적용 물품에 대해 대통령령에 따라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세율 적용 순서는 덤핑방지관세 등 무역구제성 관세 → 국제협력ㆍ편익관세 → 조정ㆍ할당ㆍ계절관세 → 일반특혜관세 → 잠정세율 → 기본세율이다.
-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기본세율 우선 설명은 틀리다.
- 국제협력관세는 후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하므로 높은 경우라는 설명은 틀리다.
- 계절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무조건 우선하며, 낮은 경우에만 우선한다는 조건은 할당관세에 붙는 것이므로 틀리다.
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ㄷ.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ㄹ.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조사 연기신청 사유는 장부ㆍ증빙서류의 압수ㆍ영치와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므로 ㄱ, ㄷ이 해당한다.
그 밖에 납세자 또는 위임받은 자의 질병ㆍ장기출장 등이 연기 사유이며, 모두 납세자 쪽 사정으로 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다.
- ㄴ 세금탈루 혐의 관련 추가 사실 확인 필요는 납세자보호관 등이 인정하는 조사기간 연장 사유로, 연기신청 사유가 아니다.
- ㄹ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ㆍ거래상대방으로 확대할 필요 역시 조사기간 연장 사유이지 연기신청 사유가 아니다.
편익관세는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최빈 개발도상국 물품을 대상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최빈 개발도상국 생산물에 대한 우대는 특혜관세의 영역으로, 편익관세와 구별해야 한다.
- 코모로ㆍ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는 시행령상 편익관세 적용 아프리카 국가에 포함된다 — 옳다.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ㆍ물품ㆍ기간을 지정해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 옳다.
- 적용 조사에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출자ㆍ수입자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옳다.
우회덤핑 조사개시 결정 시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인ㆍ공급자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도 게재해야 하므로, 관보 게재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보와 관보 게재는 선택 관계가 아니라 모두 이행해야 하는 절차다.
-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옳다.
-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조사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도 적용한다 — 옳다.
- 신청 자격이 없는 자의 신청은 기각해야 한다 — 옳다.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양도ㆍ교환 등 처분을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해야 하지만,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인데 교환 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정보세구역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도 협의 의무에서 빠진다는 단서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
-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으면 세관장이 직접 화물관리를 하고 그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옳다.
-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옳다.
-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지면 세관장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옳다.
ㄴ.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한 경우 납부기한은 세액을 정정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ㄷ.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세목ㆍ세액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ㄹ.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이 조난 선박에 적재되었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검사한 경우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고지하고 관세를 수납하게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ㄱ 보세건설장 시설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가동된 경우는 부과고지 대상이고, ㄷ 과다환급 시 세관장이 납부고지서를 교부해 과다지급분을 징수한다.
- ㄴ 납부 전 정정한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이며, 정정한 날부터 기산하지 않는다.
- ㄹ 검사 공무원의 말로써 고지하는 현장 수납은 조난 선박 적재 물품 중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적용되므로 보세구역 장치 물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거나 요청한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 물품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력ㆍ설비ㆍ검사 방법까지 지정하고 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사 방법 등 관련 정보는 요청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제공하는 구조다.
- 지정된 대상 물품에 대해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 옳다.
- 정보교류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 옳다.
-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공개할 수 있다 — 옳다.
신용카드등으로는 신고납부 세액뿐 아니라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도 납부할 수 있으므로, 경정고지 세액은 납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납부 수단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고지 세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 금융결제원은 관세납부대행기관에 해당한다 — 옳다.
- 납부대행기관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옳다.
- 관세청장은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옳다.
관세범 조사로 발견한 물품은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압수할 수 있으므로, 둘 다 요구하는 취지의 설명이 옳지 않다.
압수 요건은 증거물 또는 몰수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 관세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고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인도해야 한다 — 옳다.
- 피의자 조사 시 조서를 작성하고 증감 변경 청구가 있으면 그 진술을 조서에 적는다 — 옳다.
- 부패 우려 압수물품은 통고 후 매각하되 통고할 여유가 없으면 매각 후 통고한다 — 옳다.
ㄴ.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부터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ㄷ. 해외에서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가격은 부품 등이 교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한다.
ㄹ.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ㄷ 해외에서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 운송수단은 교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신고하고, ㄹ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행위는 밀수입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대상이다.
- ㄱ 제조공급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수출신고이며 반송신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 ㄴ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수입요건 법령이 적용되는 물품은 입항 전 신고가 허용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신고해야 한다.
전자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신고등과 달리 전자송달은 수신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한다.
- 세관장은 관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의 교부ㆍ통지ㆍ통고를 할 수 있다 — 옳다.
- 전자신고등 시 관계 서류를 전산처리설비로 제출하게 하거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옳다.
- 전산처리설비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면 교부ㆍ인편ㆍ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옳다.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 아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은 생략 대상이지만, 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부과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된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생략 대상이다.
- 선택세 적용 물품을 제외한 종량세 적용물품은 생략 대상이다.
-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은 생략 대상이다.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 반출 조건 없이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반출 조건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른바 입국장 면세점의 근거 규정으로, 입국자 판매가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 외국으로 반출하지 않더라도 입국하는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판매할 수 있다 — 옳다.
- 세관장은 판매 물품의 수량ㆍ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종류ㆍ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옳다.
- 현장 인도 제한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 — 옳다.
ㄴ. 관세청장은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사전심사할 때 신청인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ㄷ. 관세청장은 심사대상물품의 성질상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지 않더라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 물품의 견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ㄹ. 관세청장은 제출된 심사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ㄴ 신청인이 호 및 소호까지의 심사를 요청하면 해당 번호까지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고, ㄹ 신청서ㆍ견본 등이 미비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ㄱ 법원 판결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은 판결이 선고된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에 부쳐야 한다.
- ㄷ 견본 제출 생략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 제출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므로, 곤란하지 않은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미 고지된 세액에 대해 날짜가 지남에 따라 붙는 부분이어서 별도 고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 미납세액의 100분의 3 가산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붙으므로, 법정납부기한 미납만으로 3%를 징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수정신고로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므로 틀리다.
-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이므로,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60만 징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환급받을 자에게 납부할 관세 등이 있으면 세관장은 환급금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환급금은 체납 관세ㆍ가산세ㆍ강제징수비 등과 상계하듯 충당한 뒤 남는 금액을 환급한다.
-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환급해야 하므로 틀리다.
-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요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변질ㆍ손상 환급은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 재해로 손상된 경우이므로, 반출 후 손상은 해당하지 않아 틀리다.
통신판매중개자 서면실태조사는 개시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구조가 아니라,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는 구조이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절차적 보호 시점이 조사 개시 단계가 아니라 결과 공개 단계에 있다.
- 상설영업장에서 외국산 물품을 판매하는 일정 기준의 자는 세금계산서 등 수입 증명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 옳다.
- 관세청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등 수입 물품의 유통실태를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옳다.
- 조사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합의 시 공개할 수 있다 — 옳다.
ㄴ.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과 민간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ㄷ. 납세자보호관은 본부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ㄹ.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사람은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ㄱ 납세자보호관은 위원회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감독하고, ㄹ 관세청 위원회에는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ㄴ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 ㄷ 본부세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아니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다.
관세율표상 부분품으로 분류된 기초설비품이나 관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설명이 분할납부 승인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기계류ㆍ기초설비품 등의 분할납부는 부분품이 아닐 것과 관세액이 기준 금액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 국립ㆍ공립의료기관이 수입하는 고시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이다.
-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 송수신ㆍ중계ㆍ조정기기와 이동방송차는 분할납부 대상이다.
-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기준 적합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이다.
ㄴ.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ㄷ. 수입거래관련 계약서에 갈음하는 서류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ㄹ. 수출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ㄴ, ㄷ이다.
보관기간은 모두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기산하며, 수입 관련 서류는 5년, 수출ㆍ반송 관련 서류는 3년, 보세화물ㆍ보세운송 관련 자료는 2년이다.
- ㄱ 반송물품 가격결정 자료는 3년이 맞지만 기산점이 자료 제출일이 아니라 신고 수리일이다.
- ㄹ 수출신고필증은 3년 보관 대상이다.
외국 거주 우리 국민의 이사물품이라도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인 상아 및 그 제품은 면제 대상 이사물품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옳다.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와 고가의 보석ㆍ진주ㆍ산호ㆍ상아 등은 이사물품 면세에서 빠진다.
- 비거주자 여행자의 직업용구는 관세 면제 대상 휴대품이므로 30% 경감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외국 국적 상주 기자의 취재용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한 물품을 요건으로 하므로, 출국지 세관장의 통관명세서 제출을 요건으로 한 설명은 틀리다.
-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뒤 재반입되는 물품은 미화 800달러 면제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틀리다.
ㄴ. 체납된 관세액과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5백만원(관세액 1천만원, 내국세등 5백만원)인 경우 그 체납액은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다.
ㄷ.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등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만,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ㄹ.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징수하려는 세무서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내국세등을 부과한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ㄱ 내국세등의 범위와 가산세ㆍ강제징수비 포함은 법문 그대로이고, ㄷ 세무서장 징수 대상에는 부가가치세 등 국세가 포함되나 담배소비세ㆍ지방교육세 같은 지방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 ㄴ 세무서장 징수는 관세 체납 없이 내국세등만 일정액 이상 체납된 경우에 가능하므로, 관세 체납이 함께 있는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 ㄹ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요청하는 주체는 세관장이고 요청 상대방이 세무서장이므로 방향이 뒤바뀌었다.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이므로, 관세청장이 국제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 선박의 연간 50회 이상 입항(예상)은 국제항의 지정요건일 뿐, 관세청장에게 지정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아니다.
-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면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옳다.
-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 옳다.
- 시설기준에 미달하면 운영자는 신속히 개선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