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신고의 취하와 각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신고의 취하와 각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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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의 취하에 대한 승인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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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3
세관장은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ㆍ수입ㆍ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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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신고인에게 신고의 종류,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각하사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해설
수출신고는 물품 반출 후 취하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수출ㆍ수입ㆍ반송 모두 반출 후 취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운송수단ㆍ관세통로ㆍ하역통로 또는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 취하할 수 없는 것은 수입 및 반송의 신고에 한정된다.
- 수리 후 취하가 승인되면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 옳다.
- 요건 미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된 경우 세관장은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 옳다.
- 각하 시 신고의 종류, 신고연월일ㆍ신고번호, 각하사유를 적은 통지서를 즉시 송부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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