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2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
3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시내보세판매장에서 현장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의 명단을 세관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통보 받은 명단의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해설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 반출 조건 없이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반출 조건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른바 입국장 면세점의 근거 규정으로, 입국자 판매가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 외국으로 반출하지 않더라도 입국하는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판매할 수 있다 — 옳다.
- 세관장은 판매 물품의 수량ㆍ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종류ㆍ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옳다.
- 현장 인도 제한자 명단을 통보받은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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