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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편익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편익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물품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이다.
2
코모로ㆍ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는 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이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출자ㆍ수입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편익관세는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최빈 개발도상국 물품을 대상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최빈 개발도상국 생산물에 대한 우대는 특혜관세의 영역으로, 편익관세와 구별해야 한다.

  • 코모로ㆍ에티오피아ㆍ소말리아는 시행령상 편익관세 적용 아프리카 국가에 포함된다 — 옳다.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ㆍ물품ㆍ기간을 지정해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 옳다.
  • 적용 조사에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출자ㆍ수입자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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