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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수입신고를 할 때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에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물품이 아닌 것은?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을 제외한 종량세 적용물품
3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거래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해설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 아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은 생략 대상이지만, 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부과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된다.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생략 대상이다.
- 선택세 적용 물품을 제외한 종량세 적용물품은 생략 대상이다.
-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은 생략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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