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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관세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의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환급할 수 없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지정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다음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해설

환급받을 자에게 납부할 관세 등이 있으면 세관장은 환급금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관세환급금은 체납 관세ㆍ가산세ㆍ강제징수비 등과 상계하듯 충당한 뒤 남는 금액을 환급한다.

  •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환급해야 하므로 틀리다.
  •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요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변질ㆍ손상 환급은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 재해로 손상된 경우이므로, 반출 후 손상은 해당하지 않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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