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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은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말하고,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ㄴ. 체납된 관세액과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5백만원(관세액 1천만원, 내국세등 5백만원)인 경우 그 체납액은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다.
ㄷ.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등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만,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ㄹ.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징수하려는 세무서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내국세등을 부과한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ㄱ 내국세등의 범위와 가산세ㆍ강제징수비 포함은 법문 그대로이고, ㄷ 세무서장 징수 대상에는 부가가치세 등 국세가 포함되나 담배소비세ㆍ지방교육세 같은 지방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 ㄴ 세무서장 징수는 관세 체납 없이 내국세등만 일정액 이상 체납된 경우에 가능하므로, 관세 체납이 함께 있는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 ㄹ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요청하는 주체는 세관장이고 요청 상대방이 세무서장이므로 방향이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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