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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해당 토지의 교환을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양도ㆍ교환 등 처분을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해야 하지만,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인데 교환 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정보세구역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도 협의 의무에서 빠진다는 단서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

  •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으면 세관장이 직접 화물관리를 하고 그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옳다.
  •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옳다.
  •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지면 세관장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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