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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2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해당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을 받고 그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신청인이 우회덤핑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조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4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개시의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조사신청인과 공급자에 대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우회덤핑 조사개시 결정 시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인ㆍ공급자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도 게재해야 하므로, 관보 게재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통보와 관보 게재는 선택 관계가 아니라 모두 이행해야 하는 절차다.

  •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옳다.
  •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조사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도 적용한다 — 옳다.
  • 신청 자격이 없는 자의 신청은 기각해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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