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수입 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2
관세청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원산지표시기준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4
관세청장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해설
통신판매중개자 서면실태조사는 개시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구조가 아니라,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는 구조이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절차적 보호 시점이 조사 개시 단계가 아니라 결과 공개 단계에 있다.
- 상설영업장에서 외국산 물품을 판매하는 일정 기준의 자는 세금계산서 등 수입 증명 자료를 영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 옳다.
- 관세청장은 원산지표시 위반 등 수입 물품의 유통실태를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옳다.
- 조사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합의 시 공개할 수 있다 —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