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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불복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불복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위법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2
우편물 통관에 대한 세관장의 결정사항에 관한 이의신청은 통관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전달한 때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3
심사청구의 재결청이 불복방법을 통지할 때 불복청구를 할 기관을 누락한 경우 당해 처분기관에 불복청구를 한 때에는 정당한 기관에 당해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4
심사청구의 재결청은 해당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우편물 통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 이의신청이 된 것으로 보므로, 세관장에게 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통관우체국에 제출하는 방식은 맞지만, 기간 계산의 기준 시점은 세관장 전달 시점이 아니라 우체국 접수 시점이다.

  •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옳다.
  • 재결청이 불복 기관을 누락해 통지한 경우 처분기관에 청구하면 정당한 기관에 청구한 것으로 본다 — 옳다.
  •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결정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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