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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관세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한 전자신고등과 전자송달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상 관세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한 전자신고등과 전자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을 할 수 있다.
2
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세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전자신고등에 대한 전자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의 신청 여부와는 무관하게 할 수 있다.
4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해설

전자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신고등과 달리 전자송달은 수신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한다.

  • 세관장은 관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의 교부ㆍ통지ㆍ통고를 할 수 있다 — 옳다.
  • 전자신고등 시 관계 서류를 전산처리설비로 제출하게 하거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옳다.
  • 전산처리설비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면 교부ㆍ인편ㆍ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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