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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수입될 때 세관장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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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또는 공립의료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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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된 기초설비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중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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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의 송수신기기ㆍ중계기기ㆍ조정기기 및 이동방송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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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해설
관세율표상 부분품으로 분류된 기초설비품이나 관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설명이 분할납부 승인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기계류ㆍ기초설비품 등의 분할납부는 부분품이 아닐 것과 관세액이 기준 금액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 국립ㆍ공립의료기관이 수입하는 고시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이다.
-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 송수신ㆍ중계ㆍ조정기기와 이동방송차는 분할납부 대상이다.
-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기준 적합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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