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만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압수할 수 없다.
2
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고,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3
피의자를 조사하는 세관공무원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4
관세청장은 압수물품이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지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해설
관세범 조사로 발견한 물품은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압수할 수 있으므로, 둘 다 요구하는 취지의 설명이 옳지 않다.
압수 요건은 증거물 또는 몰수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 관세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고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인도해야 한다 — 옳다.
- 피의자 조사 시 조서를 작성하고 증감 변경 청구가 있으면 그 진술을 조서에 적는다 — 옳다.
- 부패 우려 압수물품은 통고 후 매각하되 통고할 여유가 없으면 매각 후 통고한다 —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