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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 용구를 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 받으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명세서를 출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의 면제 한도는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한다.
4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이 반입하는 물품 중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서 제외한다.
해설

외국 거주 우리 국민의 이사물품이라도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인 상아 및 그 제품은 면제 대상 이사물품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옳다.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와 고가의 보석ㆍ진주ㆍ산호ㆍ상아 등은 이사물품 면세에서 빠진다.

  • 비거주자 여행자의 직업용구는 관세 면제 대상 휴대품이므로 30% 경감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외국 국적 상주 기자의 취재용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한 물품을 요건으로 하므로, 출국지 세관장의 통관명세서 제출을 요건으로 한 설명은 틀리다.
  •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뒤 재반입되는 물품은 미화 800달러 면제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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