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국제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국제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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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국제항이 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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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선의 선장이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세관장은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그 선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관세청장은 국제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구에 대하여는 국제무역선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도록 국제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국제항의 운영자는 국제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해설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이므로, 관세청장이 국제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 선박의 연간 50회 이상 입항(예상)은 국제항의 지정요건일 뿐, 관세청장에게 지정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아니다.
-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면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옳다.
- 국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 옳다.
- 시설기준에 미달하면 운영자는 신속히 개선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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