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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출ㆍ수입의 신고는 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하지만, 반송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반송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ㄴ.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부터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ㄷ. 해외에서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가격은 부품 등이 교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한다.
ㄹ.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ㄷ 해외에서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 운송수단은 교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신고하고, ㄹ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행위는 밀수입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대상이다.

  • ㄱ 제조공급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수출신고이며 반송신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 ㄴ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수입요건 법령이 적용되는 물품은 입항 전 신고가 허용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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