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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세관장이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없다.
2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은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3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4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그 밖에 관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해설

신용카드등으로는 신고납부 세액뿐 아니라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도 납부할 수 있으므로, 경정고지 세액은 납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납부 수단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고지 세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 금융결제원은 관세납부대행기관에 해당한다 — 옳다.
  • 납부대행기관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옳다.
  • 관세청장은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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