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세법령상 품목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관세… | [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품목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세청장은 법원의 판결로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ㄴ. 관세청장은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사전심사할 때 신청인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ㄷ. 관세청장은 심사대상물품의 성질상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지 않더라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 물품의 견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ㄹ. 관세청장은 제출된 심사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ㄴ 신청인이 호 및 소호까지의 심사를 요청하면 해당 번호까지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고, ㄹ 신청서ㆍ견본 등이 미비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ㄱ 법원 판결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은 판결이 선고된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에 부쳐야 한다.
  • ㄷ 견본 제출 생략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 제출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므로, 곤란하지 않은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관세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