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가격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운송신고 등을 한 자가… | [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가격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운송신고 등을 한 자가 신고 또는 작성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와 그 보관 기간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 해당 자료 제출일부터 3년
ㄴ.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ㄷ. 수입거래관련 계약서에 갈음하는 서류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ㄹ. 수출신고필증 -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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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ㄴ, ㄷ이다.
보관기간은 모두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기산하며, 수입 관련 서류는 5년, 수출ㆍ반송 관련 서류는 3년, 보세화물ㆍ보세운송 관련 자료는 2년이다.
- ㄱ 반송물품 가격결정 자료는 3년이 맞지만 기산점이 자료 제출일이 아니라 신고 수리일이다.
- ㄹ 수출신고필증은 3년 보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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