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유형의 전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3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면제되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해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경우에는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받은 날까지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특례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종전 유형을 유지하는 규정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경우에는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므로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해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신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여 처음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재고납부세액은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납부세액에 더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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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납세자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해설

    상속세를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물납재산 환급은 금전이 아니라 그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어서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을 붙이지 않는다.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세무서장의 환급청구 안내·통지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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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시부과와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속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이며,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이다.
    2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3
    인지세의 경우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면서 확정시기이다.
    4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해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지급하는 달의 말일'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원천징수분이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점은 맞지만, 성립 시기는 지급 시점이다.

    •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
    •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해당 국세의 성립 시,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성립하고 동시에 자동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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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3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해설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 포함)과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택 제공이 부당행위로 문제되는 것은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임원 등 주주 측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며, 일반 임직원에 대한 사택 제공은 대상이 아니다.

    •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현물출자받거나 과대상각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유형이다.
    • 무수익 자산을 매입·현물출자받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도 부당행위계산 유형이다.
    •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도 부당행위계산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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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2
    세무공무원은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3
    세무공무원은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세무공무원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해설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는 것은 정기선정 세무조사의 사유일 뿐,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 허용 사유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법에 열거된 때에만 재조사할 수 있다.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재조사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
    • 거래처 조사·거래처 현지확인·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된 경우는 조사 범위 확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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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비영리내국법인은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에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해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사업연도별 한도는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이므로, 100분의 30으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한다.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 비영리내국법인도 주식·신주인수권·출자지분의 양도 수입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소득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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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장부의 비치ㆍ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없다.
    2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4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사업자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설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하는 사업자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장부 비치·기록 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범위에는 거주자뿐 아니라 이러한 비거주자도 들어간다.

    •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없다.
    •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되도록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된 간편장부대상자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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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ㄷ.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세 사유는 모두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에 생긴 사정으로 당초 과세표준·세액이 과다해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 ㄱ: 결정·경정으로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이나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의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는 법에 열거된 후발적 사유다.
    • ㄴ: 계산 근거가 된 거래의 계약이 해제권 행사나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는 시행령에 열거된 후발적 사유다.
    • ㄷ: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당초 신고·결정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도 후발적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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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채권의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3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4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해설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므로, 체납자에게 송달된 때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핵심이어서,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도달을 효력 발생 시점으로 삼는다.

    • 채권을 압류하려면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 등이 설정되어 징수가 확실하지 않으면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 급료·임금 등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채권의 압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 후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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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2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해설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다.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매각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 재산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로 따로 다룬다.

    •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부패·변질·감량되기 쉬워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가액이 줄어들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법령으로 소지·매매가 금지·제한된 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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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납세조합의 징수의무에 따라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해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해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 추계액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거나 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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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계상하되,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2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3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평가증과 감가상각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평가증을 한 후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4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설

    평가증과 감가상각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당기 상각범위액은 평가증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자산별로 계상하되, 개별자산별 조정명세서를 보관하면 총액을 일괄하여 계상할 수 있다.
    •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고 손비로 계상하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도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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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음식점 경영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4분의 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4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해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사용·소비하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과세 재화·용역의 원재료로 쓰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전제가 깨지면 공제분을 되돌린다.

    •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공제율은 106분의 6이다.
    • 과세유흥장소의 음식점 경영자의 공제율은 102분의 2이다.
    •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아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는 특례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만 인정되고, 음식점업자는 계산서 등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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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다음은 소득세법령상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가), (나), (다)에 들어갈 값으로 옳은 것은?
    ○ 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가) 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 월정액급여 (나) 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생산직(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총액은 비과세된다.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다) 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가) (나) (다)
    1
    100 240 240
    2
    100 260 260
    3
    500 240 260
    4
    500 260 240
    해설

    (가)는 500, (나)는 260, (다)는 240이다.

    세 값 모두 소득세법령상 비과세 근로소득 한도이며, 100만원은 일반 국외근로 비과세 한도와 혼동한 값이다.

    • (가):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하고 받는 보수는 월 50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된다.
    • (나):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 (다):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받는 상금·부상은 연 24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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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4
    국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위탁매매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가 해당 용역등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해설

    국외사업자가 위탁매매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매매인 등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외사업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대리인이 공급자가 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할 때 수입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한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입세액 불공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 사업양도에 따른 사업양수인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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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제26기 사업연도(2026. 1. 1. ~ 2026. 12. 31.)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 「상법」에 따라 2026년 4월 2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5,000,000원을 대손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채권으로 계상 중에 있다.
    ○ 특수관계인인 대주주 甲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10,000,000원이 회수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2026년 9월 20일에 대손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2026년 12월 1일 부도가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 15,000,000원을 대손처리하지 않고 장부상 채권으로 계상 중에 있다.
    (단, (주)한국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1
    5,000,000원 증가
    2
    10,000,000원 증가
    3
    5,000,000원 감소
    4
    10,000,000원 감소
    해설

    세무조정 결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5,000,000원 증가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장부에 대손처리하지 않아도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손금산입(△유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부도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 사유가 되고 결산서에 대손처리해야 손금이 되는 항목이므로, 당기에는 세무조정이 없다.

    −5,000,000+10,000,000=5,000,000-5{,}000{,}000+10{,}000{,}00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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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실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대리인이 대리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거래처별로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해 그 달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발급 특례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를 개시 1개월 전까지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수령한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발급한다.
    •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대리인은 자기 명의가 아니라 본인(위임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소매업이나 미용·욕탕 등 서비스업자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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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제26기 사업연도(2026. 1. 1. ~ 2026. 12. 31.)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단, 전기까지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항목금액비고
    ○ 벌금400,000원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함
    ○ 재산세환급금에 대한 이자300,000원당기에 수익으로 처리함
    ○ 재산세환급금500,000원업무 관련 재산에 대한 전기 재산세 납부분을 당기에 환급받아 수익으로 처리함
    ○ 공과금600,000원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을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함
    1
    400,000원 증가
    2
    700,000원 증가
    3
    200,000원 감소
    4
    400,000원 감소
    해설

    세무조정 결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700,000원 증가한다.

    벌금과 법령상 의무가 아닌 임의적 공과금은 손금불산입한다. 재산세환급금에 대한 이자(환급가산금)는 익금불산입하고, 전기에 손금으로 인정된 재산세를 돌려받은 환급금은 익금이므로 조정이 없다.

    400,000−300,000+600,000=700,000400{,}000-300{,}000+600{,}000=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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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그가 받은 보수의 총액이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그가 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3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를 말한다.
    4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해설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수한 자를 말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사업양수인 전부가 아니라 이 요건을 갖춘 양수인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청산인의 한도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이며, 받은 보수의 총액이 아니다.
    •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등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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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강제집행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에 든 비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하지 못한다.
    4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공과금의 강제징수를 할 때 그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공과금의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국세 강제징수로 압류한 뒤 다른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 우선하여 징수되므로, 반대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이를 압류우선주의라 하며, 먼저 압류한 국세가 나중에 교부청구한 국세·지방세보다 앞선다.

    •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경우 그 담보된 국세는 매각대금에서 다른 국세와 지방세에 우선한다.
    • 강제집행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그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보다 앞선다.
    • 공과금 강제징수 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그 공과금의 강제징수비는 국세보다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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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심사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심사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 대상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고충민원 신청 대상에는 포함한다.
    ㄷ.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1
    ㄷ
    2
    ㄱ, ㄴ
    3
    ㄱ, ㄷ
    4
    ㄱ, ㄴ, ㄷ
    해설

    옳은 진술은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을 다룬 ㄷ뿐이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ㄱ: 재결청은 처분의 집행 등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손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는다.
    • ㄴ: 과태료 부과처분과 통고처분이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지만, 고충민원 신청 대상에 포함한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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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더라도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
    2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에 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에 일부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 전체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4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해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를 규정한 조항은 소급과세 금지 규정을 적용할 때 세법으로 보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국세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률에 있더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는 같기 때문이다.

    • 정부는 국가정책 수행에 필요하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장부 기록에 일부 누락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기업회계 기준·관행의 존중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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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ㄴ.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근무기간 중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ㄷ.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600만원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과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소득이다.

    지역권·지상권 설정·대여 소득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경우 기타소득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된다.

    • ㄴ: 종업원 등이 근무기간 중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퇴직 후 받는 것이 기타소득이다.
    • ㄷ: 통신판매중개를 통한 물품·장소 대여 사용료는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타소득이므로, 600만원이면 사업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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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국세징수법령상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 세무서장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2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징수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4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해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징수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위탁 대상은 체납자의 재산 조사 등 징수 관련 사실행위이며,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독촉 후에도 납부되지 않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해 징수가 가능해지면 해당 체납액에 대한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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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해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가 원칙이어서, 국세기본법의 공유물 연대납세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은 각 거주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연대납부할 의무를 진다.
    • 신탁재산에 공동수탁자가 있으면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회생절차에서 신회사를 설립하면 기존 법인의 국세 등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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