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강제집행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에 든 비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하지 못한다.
4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공과금의 강제징수를 할 때 그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공과금의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국세 강제징수로 압류한 뒤 다른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 우선하여 징수되므로, 반대로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이를 압류우선주의라 하며, 먼저 압류한 국세가 나중에 교부청구한 국세·지방세보다 앞선다.
-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경우 그 담보된 국세는 매각대금에서 다른 국세와 지방세에 우선한다.
- 강제집행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그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보다 앞선다.
- 공과금 강제징수 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그 공과금의 강제징수비는 국세보다 앞선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